정무경 조달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5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무경 조달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5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수의계약 대행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액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여셩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2월 1일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소액수의계약 추천 대상금액은 2009년 2월 25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5월 16일 정무경 조달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 대행 재시행을 건의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아회장도 “영세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재개 등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기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하며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하게 된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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