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차량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최대 215만원 차이가 난다. 차상위계층은 10% 추가지원 받고, 생애 첫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우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보조금 개편 방향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이는 연비가 좋은 차량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전기차의 성능향상과 산업경쟁력을 통한 환경개선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 올해부터 연비 주행거리 따라  605만820만원

지난해는 차종에 관계없이 승용 전기차는 모두 900만원(르노삼성의 SM3 ZE 756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최소 605만원부터 최대 820만원까지 215만원이 차이난다.

승용차 기준 대당 605만~82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150만~210만원, 버스(대형) 6,342만~1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최저 보조금 차등 폭은 지난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졌다.

연비와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코나(기본형‧기본형 LP), 아이오닉(2019년 HP), 니로(HP‧PTC), 쏘울(2019년 기본형), 볼트는 최대 보조금인 820만원을 받는다. 반면 연비·주행거리가 낮은 테슬라 모델3(Performance)는 760만원, 재규어랜드로버 I-PACE는 605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버스는 국비 보조금 상한이 1억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차종별로 보조금 격차는 지난해 2,600만원에서 올해 3,65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륜차의 국비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해 230만원에서 올해 210만원으로 줄고 최대 보조금 격차도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해 국비보조금이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지자체 위장전입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조금은 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막기 위해 실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특히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해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신청하면 14일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생애 첫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9만4,000대로 전년도 6만대보다 57%가 늘어난다. 올해 안에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방침이다.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와 지자체 추가보조금을 합쳐 최대 1,820만원이다. 또 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서 구매시 보조금 최대 전기차 1,270만원, 수소차 3,500만원

지자체의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경북이 최대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9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은 450만원을 보조한다.

승용 수소차의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1,400만원이다. 서울은 1,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수소차 넥쏘를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원, 서울시 보조금 1,250만원을 합쳐 3,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넥쏘 차량가격은 7,548만원이다. 따라서 4,048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이 4,690만~4,890만원인 전기차 코나를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구입할 경우 3,338만~3,538만원에 살 수 있다. 국고보조금 820만원에 8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을 받으면 총 1,352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 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07)이나 홈페이지(www.ev.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전기‧수소차(승용기준) 국고보조금 ]

자료=기획재정부

[ 전기‧수소차(승용기준) 지자체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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