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명절 선물세트
사조산업 명절 선물세트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사조산업이 6년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조산업의 사원판매는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 명절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설․ 추석 목표 금액은 100억원에서 210억원 이었고 달성률은 89.5%에서 105.4%에 달했다. 직원 강매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사조그룹이 6년간 강제한 선물세트 판매금액은 약 2,013억원에 이른다.

사조산업은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면서 목표액까지 할당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계열회사인 A사 대표이사가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 2,000만 원, B사 부장은 5,000만 원, C사 부장은 3,000만 원, C사 과장은 2,000만 원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어려운 금액이었다.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하고 관리하는데도 철저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 주기적으로 관리 ․ 비교 ․ 점검했다.

목표달성 지시는 임직원들에게 공문 ․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됐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기 ․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해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을뿐더러 매일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 ․ 품질 ․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