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이 18년간 포스코가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 수법은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서로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제품 (코일 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은 경쟁 없이 발주 회사에 계약할 수 있지만 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 자격이 되는 수 많은 업체와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낮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운송 단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다. 8개 운송 사업자들은 입찰 방식 변경으로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기자 담합하게 된다.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이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 실시 약 1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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