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졍하며 감찰을 시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최강욱 기소 ‘날치기’인가 적법한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 2부장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다.

지난 23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소환 조사 후 사건 처리를 지시했으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감찰 논거는 검찰청법 제21조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며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 범위가 넓은 데다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문제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사건 결재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

▲윤석열 총장 감찰 대상에 포함될까

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최강욱 기소 건을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감찰 착수에 문제가 없게 된다.

이 경우 감찰 대상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이들에게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이 높다. 검찰 고위급 및 중간 간부 물갈이로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찰을 감행한다면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검찰 이성윤 지점장 감찰카드 꺼내나

이 지검장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게다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으나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24일 뒤늦게 보고해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지검장은 25일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우선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한 보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부 장관과 상급 검찰청 장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보고했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 차장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더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로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 차장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카드로 맞붙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