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정은 기자]

창업투자회사 58개사 중 8개사가 주요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거나 투자 계약서 외 이면합의를 하는 등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에 따라 창업하는 회사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창투사는 개인 투자자를 조합원으로 결성해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내면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창투사 등록요건 및 자산 건전성 유지 여부 △투자의무 준수 △행위 제한 위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현장 점검한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kvca.or.kr) 사이트.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kvca.or.kr) 사이트.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 말 기준 등록된 창투사 138개사 중 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58개사가 대상이다. 신규 등록 창투사는 제외했다.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는 경고를 부과했다.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중복으로 받았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요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 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이다.

원베스트 벤처투자는 임직원 대출, 투자 금지 업종 투자, 자금 중개 등 3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최다 위반 창투사가 됐다. 중기부는 이 창투사에 투자 금지업종에 대한 투자 잔액 회수,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상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큐 인베스트먼트도 임직원의 대출한도를 5,000만원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와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는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다가 적발돼 특수 관계인과 거래 계약을 파기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특수 관계인)는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트루윈창업 투자는 자금 중개로, 마젤란기술투자는 투자하는 회사와 별도조건을 설정한 이면계약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마젤란기술투자에 투자계약 외 별도의 조건 설정을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한 창투사 중 1개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해당 회사는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향후 2년 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해당 창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일정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창투사 별 검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70여개 창투사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시장의 투자 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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