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시행되고,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에 시행됨에 따라 고강도 대응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실거래 조사 권한 시·군·구→실거래 조사권한 시·군·구, 국토부(감정원 위탁 가능)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서 포함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따라서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이나, 21일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31개 시·군·구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서울 외에 최근 아파트값 급등세를 나타냈던 경기 과천·하남·성남 분당·광명·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 검증을 실시한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조정 대상 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영역까지 상시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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