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축구팬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최사가 이들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축구팬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최사가 이들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 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관람객 A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 등 2명은 주최사를 상대로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측의 광고는 허위·과장로 티켓값 등을 환불해야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당초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A씨 등은 입장료 환불금 7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소송 수수료 등으로 1인당 107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모두 8,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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