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총리 주재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보완계획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총리 주재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보완계획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환자 2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7일 국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국내 전체 확진 환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30명에 이른다.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인 중국 여성은 18일 만에 완치돼 6일 퇴원했다. 앞서 5일에는 2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에 치료를 마무리하고 퇴원했다.

통상 퇴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정산하게 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치료비는 누가 정산하나.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외 입원비(음압격리병실) 등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비만해도 1인당 10만원 이상이 든다.

온라인에서는 내·외국인 치료비를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외국인의 치료비는 누가 내느냐, 외국인 치료 비용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국내 건보 가입자가 떠안는 게 타당한가 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통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는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이며 입원 때 치료, 조사, 등에 드는 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외국인 확진 환자의 경우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국제 보건 규칙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 제67조 9항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 부담이라고 돼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비용 부담 때문에 병에 걸렸지만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건보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국고와 건보료의 재정을 서로 다르다.

그러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와 건보재정이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건강보험의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마찬가지다.

확진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내·외국인 합쳐서 국내 발생 환자가 4,700여 명이었다. 이때 건보재정에서 메르스 치료비로 나간 돈이 118억 원이다. 2015년 전체 지출한 건보료 48조 원의 0.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