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대법정 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으로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운 것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고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 SK건설은 9억4.000만원의 설계보상비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 탈락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했다. 국가는 담합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담합을 통해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입찰 무효사실 발견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 “옳다”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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