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상품 구매를 주로 온라인에서 하는 소비자 최진경씨(43)는 “배송받은 상품을 개봉하려고 하면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스티커가 붙은 제품을 많이 봤다”며 “그때마다 상품을 확인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슈퍼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고백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안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을 개봉한 후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방해했다.

신세계는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다. 이후 2019년 3월 1일 이마트몰이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하고 그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반품 및 취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환불 불가 스티커는 제품 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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