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기관과 계약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달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차질로 납품 기한을 넘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현지 생산공장이 셧다운 돼 조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재고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증액이 가능할까.

계약업체의 경우 납기 지연에 매우 민감하다.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납부와 함께 적격심사 때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제 74조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때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어 지체상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을‘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을 허용했다. 초중등교육 법령상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과 3항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기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기간연장,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경우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제1항 등에 의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지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나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계약 기업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 금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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