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원부자재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조달하던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중앙회와 함께‘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무역상사의 협조를 받아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수입 원부자재로 확대된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공동구매로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다. 정부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금(신보, 기보)에 출연하고, 보증 기금이 우대 보증해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체계 및 절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신청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5% 포인트 차감하고 보증비율은 5년간 95% 가능하며, 기업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2.0% 포인트 낮추고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해 준다.

이 제도는 코로나 19 관련 수입 원부자재 공급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수입 원부자재 공동 구매’에 지원된다.

공동구매 접수는 수시로 진행되며 1차 접수는 오는 3월 2일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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