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헸다. 사진=LG화학
LG화학은 2018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헸다. 사진=소셜타임스 DB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선고하는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11월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SK “이의절차 진행할 것”...업계 “바뀔 가능성 희박”

LG화학은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서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6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배터리 사장 도약을 위해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소셜타임스 DB

지난해 11월 15일 ITC가 재판부에 K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당시 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정에서 이번 조기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영업 비밀 관련 소송은 과거 25년간 ITC 예비 결정의 100%가 최종 결정에 유지되었고, 특허 소송에서는 예비 결정의 90%가 최종 결정에서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들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최종 판결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합의’ VS ‘거부권 행사’...향후 시나리오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독일 폴크그바겐 등에 납품할 9.8GWh급 1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김준 사장은 올해 초 1공장 외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2공장을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1·2공장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약 3조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진행을 감안해 최종 결정 이후,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과 별개로 미국 내 생산·판매 가능하다.

다만 LG화학도 GM과 JV 설립을 통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만 기디하기엔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ITC의 최종 결정 이전에 양사 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예비 결정이 주가에 미칠 영항은

삼성증권 조형렬 연구원은 LG화학은 호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최근 전기차 관련 투자심리가 매우 긍적적인 상황에서 ITC 예비결과는 LG화학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연속된 악재가 끝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조기패소 가능성이 커지며 가중된 투자자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라며 “앞으로 소송종료에 필요한 재원 규모까지 구체화될 경우 해당 악재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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