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조달계약 조기 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돋우겠다”고 밝혔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조달 시장은 상생과 협력 및 규제가 혁신되는 반면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발표한 조달청의 2020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생·협력 및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이날 정무경 조달청장은 “국내 경기 활력과 상생·협력을 위해 조기 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돋우면서, 대·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달계약은 약 4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62%에 해당하는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내 경기 활성화에 지원된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은 지난해 490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까지 늘리고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도 지원한다.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한다.

정 청장은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달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불합리한 사항들도 개선된다.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계약 이행 기간 산정, 공사비 책정, 납품 지연에 대한 감점, 계약 연장 제한 조치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 완화, 공사 실적 평가 부담 경감, 온라인 평가 확대등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조달 거래와 입찰 심사·평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 제품에 대한 자격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민간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은 가격의 비교하고 검증을 통해 고가 제품은 유통을 방지한다.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해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위원 확충,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 및 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한 조달물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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