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발생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성 있는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확인됐다.

대구 추가 확진자 18명 가운데 14명은 31번째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확인됐다. 또 한 명은 31번 확진자가 입원해있던 병원 직원이다.

‘슈퍼전파가’가 된 31번째 확진자는 병원의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1번째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8일과 15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또 지난 15일 CT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하고 타 병원으로 옮겨 폐렴과 신종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으나 퇴원한 후 17일에서야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확진자는 이날 오후 11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체를 재검사해 18일 오전 5시 양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특히 확진자는 폐렴 소견이 확인된 다음 날인 16일에는 병원에서 외출해 2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15일에도 동구 퀸벨 호텔 2층 식당에서 지인과 뷔페 식사를 했다. 지난달 29일 SRT를 타고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 C클럽 본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10시경 대구 경북지역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중대본 브리핑에서 31번째 확진자와 연관된 확진자들이 추가됐다. 사진=YTN 뉴스속보 캡처

대구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킨 31번째 확진자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이디 ‘sj01’는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검사를 회피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에 한하여 국가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key3’는 “31번째 확진자 같은 개념 없는 사람 때문에 이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지. 법적 처벌 꼭 받게 하고 앞으로도 검사 거부자는 강력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31번째 확진자처럼 의사의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다.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처분 조항이 있지만, 일선 병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진찰을 명령해야 한다.

31번째 환자의 경우 입원했던 한방병원 의사의 코로나19 확진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 접촉도 없었던 만큼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1번째 확진자에 대해 병원 측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징후인 폐렴 증세를 확인하고도 이를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병원이 제때 신고했다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강제검사를 통해 31번째 환자에 의한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보고나 신고를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일 15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대해 누리꾼들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 국내 15번째 확진 환자와 관련해 정부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대규모 의류상가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15번째 확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5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국내 4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

지난 1일 자가격 리 기간 중 처제와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제 역시 지난 5일 국내 20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특히 19일 발표된 확진자 중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던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번째 확진자의 딸인 초등학생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15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를 두 명에게 전파한 셈이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벌칙 조항에 따라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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