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 혹서기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사기간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난달 19일 밝힌 바 있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OO신청사의 건립사업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설계자 검토 대비 246일의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시행하면 개선되는 점은 무엇일까.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강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리한 공사기간으로 완공시기를 넘겨 지체상금 부과와 간접비 상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장 현장에서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수행된다.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무경 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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