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없다. 코로나19는 사람간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한다는 건 사실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다.

이들 업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하면서‘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했다.

블루원은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으로 과장 광고를 했고,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라고 광고하면서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했다. “박테리아 99.99% 제거”라는 문구로 광고한 크리스탈클라우드는 시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소비자 안전정보과장은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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