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중국인이나 중국 입출국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까지 코로나19 다발 국가로 포함되면서부터 제한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우한 지역 출신이거나 우한을 다녀온 사람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남태평양의 사모아와 키리바시 등이다. 반면 대만은 21일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

자료=외교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캡처

우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하는 한국인을 격리조치하고 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은 지난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별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교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서 증세가 없어도 즉시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병원이 격리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는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도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나마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자가 많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이 덜 심각하다.

이날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에 제동을 걸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4일 중 처음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카자스흐탄은 한국과 교역뿐 아니라 여름 트레킹과 겨울 스키를 즐기려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남태평양의 사모아섬과 키리바시섬도 한국을 입국 제한 나라로 분류했다. 사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려면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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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월 28일부로 중국 전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캡처

한편, 대만은 21일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고 1급 주의지역으로 격상했다. 일본 태국도 1급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3급이 가장 위험한 나라다

외교부는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를 발령했다. 지난 1월 25일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를 발령한데 이어 지난 1월 28일부로 중국 전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다. 홍콩과 마카오는 포함됐지만 대만은 제외다.

우리나라 여행경보는 4단계로 구분된다. 4단계가 가장 강력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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