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품의 국외 수출이나 반출이 금지된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지난 23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돼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의’ 이상 경보 발령 시 노인·어린이에 마스크 지급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국외 수출·반 금지 ▲역학조사관 증원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무 확인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자나 경유자의 입국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종사자 등 감염 감시체계를 재정비 등이 골자다.

우선,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가 지급된다.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출이나 반출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늘린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할 때는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 조사나 진찰을 거부할 때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 의심자가 공무원의 조사나 진찰을 거부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여할 수 있다. 격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현행법은 입원과 격리 치료를 거부할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검사 거부'까지 처벌하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일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슈퍼 전파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역법은 66년 만에 재정비된다. 개정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오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나 정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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