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는 연 매출이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규정한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반품 금액 규모가 약 16억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을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아성다이소는 약 8억원에 달하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공저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리스마스나 빼빼로 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기념일 상품(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휴가철 상품(물놀이 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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