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생산의 주요 원자재인 필터가 없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부터 마스크 필터 유통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필터 공급에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 업체인 ㈜상공양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마스크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상공양행을 방문했다.  

상공양행 이성엽 대표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지난달 말 필터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공급 가격을 담합하지 않도록 계도한 바 있다”며 “필터 유통 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상공양행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마스크 판매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생산된 마스크 전량을 공적 채널에 공급하는 등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마스크 제조 업체들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 업체인 ㈜상공양행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 업체인 ㈜상공양행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상공양행은 소위 ‘착한 마스크’ 업체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KF 94 마스크 50장을 27,500원에 판매했다. 장당 550원 꼴이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방문자 수가 일 평균 17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상공양행은 하루 평균 마스크 12만장을 생산한다.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생산량의 100%를 공공분야에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공적 판매처에 80%,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부 물량으로 20%를 공급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정부 역시 그간 코로나19 종식과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정위도 마스크의 ‘제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서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 후 즉시 해당 행위를 시정시켰으며, 조만간 정식 제재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마스크 공급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도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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