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19만6,000곳이 총 709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업체당 36만원 꼴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새로 문을 연 카드가맹점들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돼 원래내야 할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약 21만2,000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곳(약 89%)이다. 폐업가맹점 약 6,000곳이 포함됐다.

환급될 금액은 총 709억1,000만원으로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영세가맹점이 484억40,00만원(68.3%), 중소가맹점이 224억7,000만원(31.7%)을 받아간다

환급액은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 반기 기준으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중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40~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외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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