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니텍 공인인증서 오는 3월 31일로 서비스가 종료되며 가입자 정보는 4월 1일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된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이니텍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니텍 관계자는 “3월 31일 18시에 공인인증서비스가 종료된다”며 “이니텍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공인인증서비스 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니텍에서 발급 받은 개인이나 법인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가입자 정보는 ‘전자서명법’제10조 3항에 근거해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인수인계하게 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한국무역협회가 100%출자한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국가지정 9대 사업을 맡고 있다. 국가전자무역을 비롯해 공인인증서비스, 정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인인증서는 폐지된다.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은 ‘전자서명법’ 제10조 2조3항, 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이관된다. 기록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되며 전자서명법 제 22조에 따른 것이다.

전환 발급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진행한다. 오는 1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되는 개인이나 법인 의 범용 인증서 경우 1년간 무료다. 발급기간 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이니텍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의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관후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전환 또는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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