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네이버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네이버(주)를 방문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벌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 협력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 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 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점 판매 업체의 일방적 주문 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 ‧ 경고 조치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앱 ‧ 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만3,000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한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 판매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간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 말부터 오픈마켓(7개 사), 홈쇼핑(2개 사), 대형마트(4개 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악용한 판촉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 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 광고도 신속히 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총 51건을 시정 완료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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