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할 계획이다.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한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것이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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