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업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단(이하 캠포),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참여한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도와주는 금융 기법이다.

지원 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캠코 모두 직접 신용대출로(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 한도는 10억원~20억원이다.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20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15년 925건에서 지난해는 1,1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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