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게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 또는 통별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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