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가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신인도 고용관련 서류제출 없애고 ▲정보통신용역→ 소프트웨어용역 변경 ▲이행실적 7년 확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점 1점 ▲고시금액 미만 입찰 소상공인 경영상태 만점 부여 등이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법령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 9년이 정해져 있으나, 공고에서 5년 등 별도의 차령을 요구했다.

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은 전국 전세버스업체의 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등 15개항목의 교통안전정보 관리현황을 종합평가해 2월과 8월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또한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했다.

아울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ㆍ관리가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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