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3월분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3,761원이다. 3인가구는 580만5,865원, 2인가구 338만7,970원, 1인가구는 263만5,791원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약 8~9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 아닌 70% 국민에게 주기로 한 결정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3월분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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