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결정했다.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고가 아파트 보유 등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건보료는 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의 0.0667%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가구원들이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령은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고 있는 소비쿠폰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도 중복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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