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불시점검 주 2회 확대와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이다.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확진자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감염예방 추진방향은 △의료기관 진입 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 공급,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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