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사전에 규격이 정해진 제품이 아니라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규격을 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혁신 제품에 한해 공급자와의 대화를 통해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식이다.

조달청은 혁신적 조달제도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계약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 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상용화 전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어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다.

올해는 지정분야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한다.

혁신 시제품 지정 분야는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치안, 문화 등 국민생활문제 전 분야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로봇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 공고서를 마련했다.

또한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에 구축해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계약 절차와 제도도 ‘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향후 여건을 고려해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내포신도시 LH형 스마트 안전시설 제작 및 설치 사업을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전부스와는 차별화된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급성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구조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최적의 대안 제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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