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비전 대전 공장.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의 부당 지원을 통해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 품질 향상 등 생산능력 개선으로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코스비전 대전 공장.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2016년 8월 11일부터 1년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하여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당시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 1.72~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 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정상금리는 산업은행이 이 사건 자금 차입 당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담보조건을 신용 조건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공 가능하다고 코스비전에게 제안한 금리다.

코스비전은 6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 1억3,9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수익은 차입자금 600억 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했고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 개선으로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 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 계열회사에 대해 생산 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 제한성을 야기했다”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