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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기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고 가족돌봄 맞벌이 가정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무기한 늦춰지면서 현행 5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휴가지원비는 1인당 25만원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외벌이 가정은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올해 시행 됐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에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최대 5일, 25만원을 지원한 지원금을 2배 늘린다.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기재부는 수혜 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추가 비용은 316억원 들 것으로 전망했다.

[궁금증 풀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시면 된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온라인 개학했는데 이 기간도 지원받을 수 있나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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