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 높아졌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다.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해 정량평가 신설, 배점간격과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정량평가를 신설해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기업이 증명하도록 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점간격도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해 등급별 배점을 10%→ 20%로 확대했다.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에서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업의 입찰 부담을 경감한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고 제안용량을 높였다.

온라인평가 대상은 사업금액 10억 미만에서 20억 미만으로 확대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 또한 확대했다. 종전 200MB에서 300MB 확대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사전접촉 차단을 강화하고 다면평가, 자격 요건 등을 강화했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 일을 입찰공고일에서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했다.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의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로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신설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평가위원 정보가 표시된 수기 서류를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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