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남부산업, 금호산업 등 6개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판매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남 해남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해남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체들로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주), ㈜삼호산업 등 6개업체다.

해남 소재 6개 레미콘 업체들과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 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행위는 해남 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26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 업체들 및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시장 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0,000원/㎥를 징수했다.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하여 회비로 사용했다.

해남 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정위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 ‧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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