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상조업체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이 지난 1분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를 등록하지 않은 피엘투어까지 합병했으나,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폐업했다.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농촌사랑은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했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지난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1개사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 취소 등은 드림라이프, 농촌사랑 2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폐업한 2개 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 합병했다.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1여년 만에 모두 폐업하게 됐다.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4개사이다.

1분기 교원라이프와 위드라이프 그룹이 자본금을 늘렸고, 8개 사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는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한 군소 업체를 선별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 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업체의 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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