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생계위기에 놓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생계위기에 놓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서울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등에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지원 대상 서울시민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 종사자 등이다.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요건은 ▲공고일 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2월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다.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급형태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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