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가족 중 누구 이름으로 신청해야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세대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우선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수급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283만 가구는 지난 4일 현금으로 지급됐다.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15일까지는 요일별로 5부제를 실시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서울시는 예전에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18일 접수키로 했다.

▲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카드를 평소처럼 사용하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된다.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되기에 확인도 간단하다.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포인트 적립과 전월 실적 계산, 청구 할인을 비롯한 카드사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다만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 카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복권방,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성인용품점, 오락실 등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본사가 서울이라면 서울 시민만 파리바게트에서 지원금으로 빵을 사먹을 수 있다.

세금과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 지자체지원금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해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는 곳이 있어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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