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 논란'을 부른 남양유업이 앞으로 대리점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5년간 영업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 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공정위 심사 중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으며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

2016년 1월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안이 문제가 돼 공정위에 적발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정했다.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은 없었으며, 공정위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 의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일한 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와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 분에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 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 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의 대리점 후생 제도를 동의 의결안에 담겼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5년간 시행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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