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를 보증한다. 6개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에서도 취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만약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것이다. 은행은 1,000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5% 보증을 제공하는 등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저 신용층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췄으면 자금지원을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이며,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지방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만 대출을 취급하게 돼 있다.

손 부위원장은 "지방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고 말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한다. 금리는 연 3~4%대로 1차 긴급대출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총 지원 규모는 10조원으로 소상공인 1명에 1,0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총 1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경영 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신정이 가능하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경우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손 부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신보를 통해 95% 보증을 제공하는 등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되므로 저 신용층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다면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