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사 사천점. 테라로사 홈페이지 캡처
테라로사 사천점. 사진=테라로사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48)씨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을 설계·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을 근거로 미적 창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지은 건축물은 피해자인 테라로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테라로사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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