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3개월 분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사진=소셜타임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8일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1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국내 구매 기준인 '1주에 1인 3장' 기준을 적용해 3개월 분인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구매가 한층 편리해졌다. 국내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자 대리구매 대상 범위 등을 대폭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하도록 대리구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으나 모든 가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는 마스크 5부제를 평소대로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이다.

가족 중 한 명이 해당되는 요일에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마스크 구매 해당 요일이 자녀는 월·화요일, 부모는 수·목요일일 경우 월~목요일 중 어느 요일이든 구매가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 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평일에 1매, 주말에 2매를 구매하는 등 분할 구매를 허용한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매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는 최대 36매 배송이 가능하다.

1주일에 1인당 3매를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을 해외 가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2매까지 보낼 수 있으며, 3개월 묶음 배송이 가능해 한꺼번에 36매까지 배송이 가능하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의료기관·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993만개와 의료기관 7만개를 포함해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447만개, 인천시는 취약계층 245만개와 학원을 포함한 취약시설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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