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적용'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4월 30일까지 시행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 적용'을 정부의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27일 제정·고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 제2020-9호,2020.2.27.제정)’의 적용 기한이 2020년 4월 30일 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연장 조치는 조달 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 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위해서다.

4월 24일 개정된 조달청 고시 제2020-89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문입찰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관리’에서 ‘지문인식 예외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자의 기본 정보의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예외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해당하는 업체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 신원 확인용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예외 신청을 한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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