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전자입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쉬워졌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후 사용하지 않은 전자입찰 보증서를 쉽게 확인하고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수수료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사용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환급을 받지 않으면 소멸돼 보증서 발급 비용을 날리는 셈이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계약에서 입찰자로부터 입찰 실시 전에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징수한다.

이는 경쟁 입찰의 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입찰보증서 환급 신청 화면]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입찰 건의 경우 대부분 지급 각서로 대신한다. 그러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입찰 건들 중에는 공고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현찰 또는 전자입찰 보증서(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한다.

그동안 전자입찰 보증서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나 공고가 취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사용 보증서를 반려해 주지 않는 수요기관과 보증서발급 기관, 조달업체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업체인 A사 대표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사용하지 않은 보증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수요기관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 아깝지만 발급 비용을 포기했다”며 “시스템적으로 보증서 반려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줄 몰랐다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사용하지 않은 전자입찰 보증서를 반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증 기관에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증서 반려는 과거 미사용한 전자입찰 보증서까지 조회해 보증 기관으로 일괄 반려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사용 보증서 조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보증서 반려’메뉴를 클릭해 미사용 전자입찰 보증서 조회한 다음 조달업체에서 보증서 발행기관으로 직접 반려 신청하면 된다.

‘공고 취소’로 인해 미사용한 전자입찰 보증서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고 취소’건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반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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