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동양 등 17개사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 ‧ 인천 지방 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하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돼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다.

바로 이 20%의 물량에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 가격에 근접한 최고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입찰 담합으로 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을 위한 회의 소집, 업체별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 준비, 합의 결과 취합‧정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합의 결과 전달 등 담합 과정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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