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11억 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하고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에 달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성찬종합건설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8,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연리 15.5%을 적용한다.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주)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 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이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지급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 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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