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 분야의 방역 강화 방안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 분야의 방역 강화 방안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교통 분야의 방역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해왔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5월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우선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할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린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부는 현행법령상은 마스크 미착용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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