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금 1,434억원이 잠자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5월 현재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1인당 48만원꼴이다.

그렇다면 미수령 환급금은 왜 생길까.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와 납세자의 환급 신고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홈택스 조회방법]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손택스 조회방법]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①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미수령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은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은 6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의 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나 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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